청년 주거급여 월 35만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
신청 안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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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지원 안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독하세요!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합니다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하며, 청년은 분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동일 시·군 내에서도,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분리거주 인정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대차나 무상 제공 주택은 제외되며, 실거주 기반의 청년 단독 임차가 필수입니다
•청년이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부모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됩니다
•부모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자기부담 필요)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서울 34만1천원 등 급지별 상이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땐 전액, 초과 시 일부 지원(자기부담 30%)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월세 납입 영수증, 미혼·분리거주 증빙 등입니다
•복지기관에서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로 거주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됩니다
•기존 기초생활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시 청년 분리지급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지급되며, 기숙사·사택 거주자도 인정 대상입니다
•무상임차, 사용대차 가구 청년은 제외되며, 부모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가 없어 제출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거짓 신고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조건이 변경된 경우(소득·거주조건 등) 즉시 담당기관에 알려야 지원이 유지됩니다